[뉴스핌=손희정 기자] 브라질 사법부가 기아차에 부과된 벌금 20억 헤알(약 1조2275억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방지역재판소는 옛 아시아 자동차와 당시 합작사 AMB(Asia Motors do Brasil)간의 법률 분쟁과 관련해 기아차가 책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 자동차가 1997년 브라질 영업을 시작하며 수입 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했지만 자금난으로 아시아 자동차가 1998년 기아차에 인수·합병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국세청은 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억 헤알을 부과했다. 기아차는 벌금을 떠안게 됐으며 그동안 20억 헤알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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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