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올 하반기 유럽발 악재에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증권업계가 잇단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투자자들이 부실기업의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의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법원에선 부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책임을 지고 투자자의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증권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는 A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채권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가 발행사의 부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있다는 것.
법원이 회사 부실로 인해 회사채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주관사인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잇따른 유사 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 130여명도 지난 21일 회사채 발행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으나 불과 두 달만인 올해 1월 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투자자들이 약 200여억 원의 손실을 봤다.
부실기업의 유상증자와 관련 투자자의 피해는 현대증권뿐만이 아니다. 동부증권과 대우증권 역시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의 분노를 피해가지 못해다. 투자자들은 이들 증권사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상장폐지된 씨모텍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씨모텍과 동부증권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허가를 신청했다. 중국고섬의 국내기업공개를 주관했던 대우증권도 투자자 554명으로부터 지난 9월 피소된 상태다.
잇따르는 소송에 해당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실사 당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신용 평가 검토에서도 자금 흐름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행됐고 업황 악화로 기업사정이 안 좋아진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자금줄인 유가증권 발행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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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