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해당 증권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개인 투자자 유모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판시한 배상금은 유씨의 총 손실금 2억7000만원 중 60%인 1억6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주관사인 증권사가 회사의 갖가지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 책임이 주관 증권사에 있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2009년 9월께 키움증권을 주관사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60억원어치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후 2010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채 발행시 주관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사 소송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며 “발행사에서 임금체불 등 정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17일 기업 회사채 발행을 대표 주관하는 증권사는 반드시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실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사와 대표 주관사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기업실사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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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