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부당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법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또 다시 출두한다. 특히 노 사장은 지난 4일 검찰의 결심공판 뒤에도 두 차례나 법원에 출두하는 홍역을 치르게 됐다.
22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요청으로 노정남 사장은 오는 23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결심공판에 이어 17일 그리고 오는 23일에 노 사장이 법원에 출두하게 된 것이다.
출두 사유는 검찰이 LEW 부당거래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제출과 증인을 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의 최종선거 전에 두 차례 더 공판을 요청해 노 사장도 추가로 출두하게 됐다"며 "검찰이 추가 요청한 공판일에는 추가 증거자료와 증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새롭게 검찰이 제시한 증인은 활동중인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를 내세워 LEW의 전용회선 제공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신증권 내부에서도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대신증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달 부터 내달 초까지 경영진의 경영 비지니스 플랜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이 계속해서 추가로 증거자료와 증인을 내세우면서 노 사장의 법원 출도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노 사장의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내부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대신증권 임직원들의 내부 분위기도 침체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노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힌 상태다.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수단'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표적인 화이트컬러 범죄인 횡령ㆍ배임죄 보다 무겁거나 비슷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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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