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5월부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CISO는 정보보호나 정보기술 관련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CISO를 임원(상법상 집행임원 포함)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회사의 23%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임원급 CISO를 지정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소한의 전문자격과 경험이 있는 정보기술(IT) 경력자가 CISO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IT 유관 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2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나 3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학위가 없을 경우 4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5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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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