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편의점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돼 있는 결제대행업체(VAN사)의 자동화기기(CDㆍATM) 현금인출 서비스 수수료 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이용 수수료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영 자동화기기 대비 VAN사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은행 직영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는 타행 인출인 경우 영업시간 마감 전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에는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인데 국민은행과 계약한 VAN사 기기는 마감 전 1100원, 마감 후 1300원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내리면 VAN사 운영 기기와 수수료 격차가 더 커진다"며 "금융회사가 원가분석 등을 통해 VAN사업자와 체계적·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이 원가분석 등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높은 이용수수료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거래후에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VAN사업자의 자동화기기에 대해 수수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VAN사업자의 자동화기기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1년에 한 차례 이뤄지는 VAN사 자동화기기 합동점검에 기존의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증권사, 보험사, 할부금융사도 참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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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