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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도 FTA의 ISD 조항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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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의 하원의원 110명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홍 IMI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 자료에서 "미국 의회에서도 한미 FTA상의 ISD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며 "다만 현재 ISD 조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7월 110명의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기업의 이익을 대중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투자자와 기업을 위해 대중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에서 ISD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한미 FTA 자체와 ISD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2011년 8월 한미 FTA내 ISD조항에 대한 보고서(CRS 7-5700, R41779)에 따르면 현재 ISD 조항과 관련 최근 미국에 대한 한국 투자가 증가해서 미국 정부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투자자 소송에서 패소한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 투자자의 미국 정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에 해당하는 미국 의회내 연구기관이다.

특히 NAFTA를 포함한 나머지 FTA는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라는 일반적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한미 FTA에서는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포함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최우혜국 대우'라는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진일보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와 다른 점은 기존 FTA는 협정대상국의 노동과 환경법률 집행의무에만 한정되었지만 한미 FTA는 협정에 포함된 노동과 환경부분 모두에 적용되는 의무로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FTA는 패소국에 벌금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한미 FTA는 승소국이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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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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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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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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