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예산성과금규정을 연내 개정하여 201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개정 내용은 우선 예산성과금 신청대상을 기존이 개인에서 과, 담당관, 팀과 같은 최소단위조직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성과금 지급액을 최저 100만원에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재정부의 안상열 재정집행관리팀장은 "조직차원의 예산절감 노력과 창의적 업무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998년에 시행해 현재까지 345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함으로서 14조 3704억원의 절약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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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