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증권시장 감독 및 검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인 고객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투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정확을 포착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시장감시기관인 거래소를 통해 60개사에 육박하는 각 증권사의 위탁증거금, 투자 예탁금에 대한 평균 이용료 지급률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예탁금 이용료는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지되는 사항이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증거금인 증권사별 위탁증거금(평균잔액현황)을 기준으로 증권사는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위탁증거금 현황파악 등이 거래소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거래소가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증권회사의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있다며 '월권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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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