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공매도 금지시한 연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의 공매도 허용과 증시 변동성의 관계, 공매도 금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다음 판매가보다 싼 값에 되사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기법이다.
8일 증권업계와 주식시장에 따르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시한이 오는 9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매도 허용과 증시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선 공매도 금지시한 연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다.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안정 효과 정도는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이 심리적 효과가 증시에 어느정도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 공매도 추가연장 '의견분분'
전문가들은 공매도 허용 그 자체가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해 의견이 달라졌다.
양봉진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AI운용부문 부문장은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가의 적정가치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변동성을 키우는 게 아니다"며 "현재는 금융위기보다는 실물부분의 펀더멘탈이 시장을 짓누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해제해도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다른 입장이다.
김 부원장은 "지금은 상황적 요인이 어떠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현재 공매도가 투기적 요소와 결합해 폭락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8월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적 요인의 안정성이 확보된 후에 공매도 금지를 풀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G20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결론이 없었고 그리스 등 과다 채무 국가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 공매도 금지 효과 '실익논란'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서도 증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차원의 심리적 효과는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그 심리적 효과의 실익에 대해선 가치평가를 달리했다.
임노중 솔로몬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하락 속도를 완만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락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 금지가 시장 안정에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욱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공매도 금지 효과의 실익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주식시장을 향한 정부 의지라는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는 심리적 호재임에 틀림없다"며 "공매도 주요 주체가 외국인인 데다 증시 불안의 위기가 금융쪽에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공매도 금지 발동 원칙 필요한 시점
일각에서는 단순히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를 넘어 공매도 금지의 발동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박사는 "학술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과 업틱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증시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헤지펀드가 도입된 상황에서 앞으로 증시 변동성이 심해질 경우 어떤 원칙에서 공매도 금지정책을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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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