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감사원이 감사 권한이 없는 10개 민간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예고된다.
감사원은 7일 금융감독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목적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10개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 금감원이 동의서를 받은 증권사는 우리투자 동양종금 한국투자 삼성 현대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 하나대투 대신 한화 등 10곳이다. 금감원은 이들10개 증권사의 상임 임원과 리서치·법인영업·자산운용·투자은행(IB) 분야 직원,준법감시인 등 3000명의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부가 출자한 정책금융기관 계열사가 아닌 민간 증권사에까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업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월권이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금감원을 감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민간 증권사에게까지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세부내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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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