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금융당국이 증권사 인수업무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증권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실사 업무 등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1일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인수영업형태과 시장관행이 바르게 정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동안 금감원 및 금융투자협회의 기업금융(인수) 실무로자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학계와 업계, 협회의 자본시장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수업무규정,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모범사례, 최소기준(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증권사가 스스로 자사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가 그 기준을 벗어날 경우 추후 제재조치를 실행 할 수 잇는 근거가 된다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 그룹은 3개로 분류된다. 인수업 인가를 받은 51개사를 대상으로 자산규모, 인수실적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별화된 조사기준이 적용된다.
국내증권사는 대형과 중-소형 두 그룹으로 나누고 외국계는 따로 분류할 계획이다. 정연수 부원장보는 “회사 특성에 맞는 조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을 분류했다”며 “대형사들에게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증권회사의 인수업무와 관련된 내부체계와 인수시장의 업계관행 두 가지다. 서면 및 현장조사, 면담 등을 실시해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서면, 현장조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증권사별 인수업무관리 수준을 등을 평가하고 내년 2분기내 모범사례와 인수업무관련 실무안내서, 연수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금융위에 법규개정 등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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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