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돼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결정문에서는 CJ헬로비전이 가처분 위반행위를 계속 하고 있고 분쟁이 단기간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간접강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결정문 송달 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송출을 하지 않거나 지상파 방송사 3곳에 하루에 모두 1억5000만원씩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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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