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내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판폭비용 전가, 상품대금 감액,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이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지난 7월 13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6월 10일 이사철의원 대표 발의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보완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 후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 시행된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상품 대금 감액, 상품 수령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묶음판매,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와 관행들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주도록 하였고, 상품대금의 감액, 판매촉진비용 부담의 전가, 배타적 거래의 강요,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했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근거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고시로만 규제하던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대형유통업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헌법소원 등이 이어질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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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