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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 84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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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사장 이지송)가 의왕포일2지구 A-2블록 국민임대주택 840세대를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급한다.
 
의왕포일2지구는 안양, 평촌, 과천시에 인접하여 주변에 정부종합청사 및 서울대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계산, 관악산에 둘러싸여 있어 입지여건 및 주변 환경이 우수하며, 과천대로와 지하철4호선(인덕원역), 국도47호선 및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이용이 용이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또한 지구 인근에 안양관양·의왕청계지구가 위치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임대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280만536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6㎡, 36㎡, 46㎡형 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00만383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는데, 의왕시 거주자가 1순위,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거주자가 2순위, 그 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5㎡형 주택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그 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3자녀 이상 가구, 의왕시 거주자 순으로 선정된다.
 
LH는 이번 공급시부터 과거 국민임대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거 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5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보유기준 금액에 포함되는 토지의 범위 또한 모든 토지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물가액 산정시 과세표준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에 따라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신청접수는 LH 홈페이지 분양·임대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수원 국민임대 상담센터(화서역 인근)에서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청접수(우선공급 대상자 : 10.31~11.1, 일반공급 1순위자 : 11.2~11.3, 일반공급 2순위자 : 11.4)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8일, 계약은 12월 21일)부터 23일(금)까지이다. 입주시기는 2013년 5월 예정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공급되는 의왕포일 A-2BL은 기공급한 A-1BL과 함께 의왕시 및 인근지역 전세값 안정 및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토지주택전문 공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선진 주거복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표전화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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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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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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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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