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20일(현지시간) 발표된 가이드라인 문건에 따르면 EFSF는 유로존 국가가 국채 매입을 요청 하는 경우,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승인을 얻어 잔여 재원 내에서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안정과 성장을 위한 EU 예산규정 하에서 적자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국가만 국채 매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이들 국가는 합리적인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양해각서(MOU)는 해당 국가의 요청 후 1~2일 이내에 EC와 ECB가 준비한다.
EFSF는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 이후 국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들 국채를 다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발행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국채 발행을 방해할 수 있어 아직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FSF는 또 해당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으나, 이는 EFSF의 대출 능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가이드라인은 지적했다.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