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계·화학 분야 전반에 걸쳐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2개월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 확산을 반영해 지난해 실시한 제약 및 IT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 실시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넘어 기존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하여 후발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원천봉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 2001년 3004건에서 지난해 92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기계·화학 분야는 전기통신 분야 다음으로 특허 출원·등록 및 권리분쟁 건수가 많아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후속 실태조사 대상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계·화학업종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 3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관련분야에 핵심 특허를 보유하거나 특허 분쟁이 많은 기업 위주로 13개 화학업체(국내 8개, 다국적 5개), 18개 기계업체(국내 9개, 다국적 9개)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최근 특허분쟁 및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타당성 검토하는 한편, 서면 실태조사 실시 후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특허권 남용 사례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정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고 후속적인 기술혁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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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