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공사에서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던 계약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보급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 시공자에겐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적인 계약내용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설계서, 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입찰결과의 계약문서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될 방침이다.
‘공사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산출내역서 근거로 한 계약 체결 의무화 ▲공사계약과 자금대여계약 구분 명확화 ▲기성률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시공자에게서 조합으로 자금관리 권한 전환이다.
‘공사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입찰 공고하는 정비사업 부터 적용되며 시는 공공관리 대상구역 중 시공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399개 구역에 적용하고 이중에서도 조합이 설립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20개 구역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 연말 시공자 선정에 착수하는 고덕주공 2단지가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해 조합이 예정공사비를 제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가는 최초의 시범사업이 될 전망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외돼왔던 주민들을 주체화하고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등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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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