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을 연말까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일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비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는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운영을 중단한 업체,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영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장은 “지속적인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과 정비로 인터넷쇼핑몰들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행확대를 통해 사기성 거래로부터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이 번거롭더라도 이용 전에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쇼핑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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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