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부실해 정정신고서를 낼 것을 요구했다고 5일 공시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미 제출된 증권신고서 효력은 정지됐다. 금감원은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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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