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 상장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투명한 내부회계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상장 주선인 역할을 하는 증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상장 후에는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역외지주회사의 자회사 매각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 하반기 상장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련 검토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상장 주선인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상장 주선인인 증권사는 기업공개(IPO) 업무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공모주식의 일정 수량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회계, 내부통제 등 관련 기업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장 후 2년 간 공시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분석보고서도 반기 1회 제출토록 했다.
상장주선 기업이 상장 후 1년 안에 퇴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대해 거래소 회원감리를 실시하고, 향후 외국기업에 대해선 심사기간 연장 및 질적 심사 강화 등 제재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심사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거래소는 국내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외국기업을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2차 상장기업의 원주시장 모니터링 체제 마련, 현장실사 등을 통해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시의무 이행 실태를 연 1회에서 2회로 의무화한다.
역외 지주회사 방식 상장기업의 자회사 매각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주요 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고, 자회사 매각 관련 주총 결의 요건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질적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신속상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박성래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우량기업 상장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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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