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해외거주자의 국민연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 미국과 수급자 사망자료를 매월 교환하는 양해각서(MOU)를 채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은 국민연금의 해외 수급자들 가운데 약 61%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청은 다음달부터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연금 수급자의 사망자료 등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상대국 거주 연금수급자들의 부당 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현재 호주와도 수급권 자료의 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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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