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인터넷증권방송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증선위는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사의 대표, 증권전문가 등이 시세차익을 얻고 자사의 평판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8개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뒤,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회원들에게는 계속 매수추천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SNS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총 7건을 적발하여 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증권방송 등을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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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