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일반약 수퍼판매)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정해진 의약품을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나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로 등록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어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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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