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현대증권 노조는 "임의매매사건은 단순한 주문사건이 아닌 고객의 예탁금이용료와 수수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잔고 작성과 회계부정을 병행한 범죄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3일 현대증권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매매사고 아닌 차익거래(선·현물 연계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1년여 넘게 고객예탁금과 매매수수료를 이용해 매매손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수익을 조작하는 회계범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현대증권 국제영업부 시스템트레이딩팀 A직원이 임의매매를 통해 고객의 자산 68억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A직원은 고객과 회사에 예탁금이용료 이율을 허위로 통보하고 매매잔고를 조작해 고객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매매손실을 보전했던 것. 최근 주가 폭락으로 68억원의 손실금액을 예탁금이용료로 보전하기 어렵게 되자 더는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워 공개했다.
현대증권의 조직구조가 결국 이런 사고를 발생하게 된 가장 큰 문제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시스템트레이딩 팀이 차익거래 매매거래 매매내역을 국제영업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현대증권 경영진이 이를 승인했다"며 "현대증권 경영진은 A직원 한명에게만 법적인 책임을 묻고 4명의 직원에게만 징계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현대증권 경영진들은 68억원의 손실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도 임의매매 정도로만 축소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예탁금을 이용해 잔고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이 차익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 전반에 걸쳐 전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 차익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고객의 매매거래내역을 조작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인다"며 이런 시스템 대해서도 전면 중단조치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현대증권 사측은 "회계장부 조작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노조에서 말한 내부통제 시스템 방조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며 "A직원이 고객에게 허위매매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팀장/부서장은 손실사건을 모르다가 손실이 커지자 뒤늦게 파악된 것이다"며 "현재 회사의 손실 규모와 해당직원의 책임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감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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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