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내부 현황을 내달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달 43개 민간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이 집단·회사별로 분석, 공개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달 제재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오는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는 공시토록 대기업 집단의 공시대상을 확대한다. 그 외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인지 등 계약방식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부당지원 및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한다고 밝혔다.
그 외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반품 및 감액 등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분야의 경우 연내에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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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