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에이치앤티는 에이치앤티이엔지가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의 청구의 소송이 소취하 간주돼 사건종료됐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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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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