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줄기세포기업들이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하고 줄기세포은행에 보관된 줄기세포를 별도절차 없이 의사가 자유로이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등 줄기세포주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이달 16일 줄기세포 채취 및 관리업무 그리고 줄기세포은행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 신경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는 지금까지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별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줄기세포법 제정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줄기세포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줄기세포의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소식에 줄기세포주들이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 주가가 5%이상 강세를 기록중인 가운데 차바이오앤 주가도 7% 가까운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메디포스트 주가도 4% 이상 강세다.
알앤엘바이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줄기세포법인 정하균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줄기세포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줄기세포를 의료기술로 허용해 국내에서 자유로이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구축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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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