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종목의 계약 공시를 올렸다가 삭제하는 사례가 발생, 투자자들의 혼란이 초래됐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더페이스샵과 코스닥 상장사 키이스트 소속 연예인 김현중의 17억원 규모 광고모델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왔다가 몇시간만에 삭제됐다.
해당 공시는 지난해 9월 공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계약 공시를 하면 이후 잔금 납부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일한 공시를 올리게 됐다”며 “그대로 두면 투자자들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공시를 삭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착오로 해당 공시를 올리게 됐고, 이에 대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무 해명없이 공시를 삭제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소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며 “공시 삭제 사유에 대한 해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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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