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골드만 삭스는 부적절한 주택차압 관행을 중단하고 연체된 모기지 원금을 감가상각하기로 뉴욕주 감독당국과 합의했다.
뉴욕 금융서비스 감독관인 벤자민 로우스키는 1일(뉴욕시간) 골드만 삭스와 골드만 삭스의 계열사인 리턴(Litton Loan Servicing), 그리고 리턴 인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Ocwen은 은행직원들이 법에 규정된 대로 주택차압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이른바 '로보사이닝(robosigning)'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우스키는 이들이 부당한 차압에 대해 모기지 차입자들에게 보상하고 모기지 연체료와 보험료와 관련,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 삭스는 이와함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60일간 연체된 모기지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5300만달러를 탕감해주기로 합의했다.
대신 뉴욕주 감독당국은 골드만 삭스가 리턴의 매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Ocwen은 리턴을 2억6400만달러에 인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