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CJ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내 해소를 위해 삼성생명보험 주식 639만 4340주를 5435억 1890만원에 처분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로써 CJ는 삼성생명 지분 18.73%를 전액 털어냈다.
해당물량은 CJ제일제당과 CJ오쇼핑에서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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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