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일진머티리얼즈와 BS금융지주 등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다음달 중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보호예수 제도는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을 방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일진머티리얼즈와 서울상호저축은행, BS금융지주 등 22개 상장기업의 의무 보호예수 주식 2억2300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7500만주, 코스닥시장 18개사 1억4800만주다.
종목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2483만주(전체의 63.4%)가 4일, 서울상호저축은행의 2200만주(37.6%)가 7일, 에스제이엠홀딩스의 161만주(10.8%)가 17일, BS금융지주의 2651만주(13.7%)가 30일 각각 매각 제한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일 제닉(4.8%)을 시작으로 5일 아이씨디(7.3%), 7일 에이디모터스(6.1%), 8일 네오퍼플(9.8%), 10일 씨젠(46.1%)과 와이솔(27.0%) 등의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성융광전투자(72.1%)와 포메탈(67.5%)도 각각 15일, 17일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예탁원 관계자는 "9월 해제 물량은 지난달 1억3400만주보다 65.8%, 작년 동기 4600만주에 비해서는 383.6% 각각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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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