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는 고용, 입지, 물류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법안을 입법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발표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총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순위가 2008년 23위에서 2008년 16위로 상승하는 등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해 작지만 해당 기업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간 부진했던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최저임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기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15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물류 위탁을 확대하는 등 7건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석유화학산업 보일러 안전검사제도 합리화는 연구용역과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내 진입도로 완공 및 인천항 물류공동센터 구축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추진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 요양보호· 바이오헬스 등의 시장의 새로운 기업환경 개선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
정부는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현장실사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유복환 성장기반정책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장관들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부진과제를 빨리 해결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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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