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한국거래소는 25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토자이홀딩스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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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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