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주요 20개국(G20)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MMF, 구조화투자회사(SIV)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SB는 그림자금융 규제 및 감독강화 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FSB는 ▲ 그림자 금융기관과 은행간의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MMF에 대한 규제개혁 ▲ SIV, Finance company 등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증권화(securitization)에 대한 규제개혁 ▲ 증권대차/RP에 대한 규제개혁 등 5대 분야를 규제 및 감독강화 과제로 정리했다.
이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가 진행되는 그림자금융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Basel II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규제 등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림자은행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규제차익 우려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그림자은행은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또는 금융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신용중개시스템으로 ABCP, MMF, SIV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관련이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규제차익 활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 만기 전환(maturity transformation)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 ▲신용위험전가(credit risk transfer) ▲레버리지 등 4개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SB는 그림자은행 부문의 규모 추산 등 모니터링을 추진중에 있다. 올해 각국의 그림자은행 현황에 대해 예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정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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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