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통3사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 이용자 고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마일리지 범위는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1000원당 SKT, KT는 5점 LGU+는 10점)하고 이를 요금결제, 콘텐츠 구매, A/S비용 결제 등에 사용(1점당 SKT, KT는 1원 LGU+는 0.5원 상당)할 수 있다.
통신사별 가능한 마일리지는 SK텔레콤 레인보우 포인트, KT 보너스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point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마일리지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2010년 기준 10.1%)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현재 마일리지로는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가 가능 하지만 이를 데이터 통화료까지 추가, 결제 가능한 요금 항목이 확대된다.
또 이용자가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1000원 단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 경우에도 한번만 신청하면 잔여 마일리지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자동 결제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 적용해 장기 이용자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이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 중 SMS 통보, 홈페이지 개편 및 요금청구서 기재 등은 오는 9월부터,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 등 사업자별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2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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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