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시공사에 물어보면 남아 있는 물량이 없다고 하는데 중개업소나 현장에는 모두 소진됐다던 단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공사가 분양 완료 했다는 아파트가 버젓이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로 나와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는 바로 시공사와 함께 주택사업을 추진한 시행사가 보유한 아파트 때문이다.
시행사가 보유한 물량은 일반 분양 물량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시공사 측에서는 미분양 물량으로 잡히지 않는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보유한 분양분만 팔아버리면 그만이니 미분양이 없는 것 또한 틀린 얘기는 아닌 게 된다.
하지만 시행사의 통매각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분양권 가격이 출렁일 수 있어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수요자들은 혼란스럽다. 건설사에서는 미분양이 아닌 아파트 단지가 실제로는 미분양 상황으로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미분양 주택이 몰려 있는 지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A중견건설사는 충청도 사업장에 대한 분양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었고, 이는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으로 확인됐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물량은 시행사 분으로 시행사가 통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에 집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B건설사는 대구 달서구에 공급한 사업장에 대해 공식적 통계로 미분양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계업소에 따르면 해당 단지에 대해 특별조건이라는 명목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통매각분 물량은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수량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시행사 통매각분 물량은 시장교란 행위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많게는 전체 공급물량의 최대 10% 가량까지에 이르는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분양권 가격이 크게 움직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물량의 경우 통상 빠른 금전화를 위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돌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일반분양자들에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시행사 통매각분은 사실 분양시장에서 오래된 관행이지만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적지 않은 수의 물량이 몰려다니며 분양권 가격을 올리거나 떨어뜨리고 있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일반 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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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