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 업체, 84품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했다.
위반한 11개 업체는 비오템 수입처인 엘오케이를 비롯해 블루박스인터네셔날, 어스사이언스코리아, 제조사인 소망화장품, 엔프라니, 판매처인 바비펫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공포(2011. 6. 20) 및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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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