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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삼성전자, 中企 R&D에 1000억원 출연. 속내는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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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지식경제부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및 성과 공유를 위해 1000억 원을 출연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과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 그리고 삼성전자가 구성한 혁신기술기업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R&D 성과공유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다음달 중 1000억 원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이를 재원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미래유망 기술 개발에 총 개발 비용의 70%선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삼성전자의 1000억원 출연은 지난해 말 정부가 도입한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의 첫번째 실행 사례이기도 하다.

지경부는 이번 사례가 삼성 측의 무상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존 융자 중심의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과제 완료시에 성과를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성과공유제'의 첫번째 실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지경부는 또 이번 출연기금은 지원 대상기업은 삼성전자 협력사로 제한을 두지 않고 국내 모든 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稅테크'에 지경부 들러리?

삼성전자는 1000억 원을 출연하지만 사실상 기술 공모 등 향후 대상업체 선정 및 추진 절차 등을 모두 관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1000억 원의 자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되지만 이는 바이패스(bypass: 우회) 기능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며 사실상의 지원사업에 관한 총괄적 결정권은 삼성전자가 쥐게 되는 것이다.

주된 골자는 1000억원이라는 자금을 이른바 미래형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술 개발 업체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지만 그 방식이나 사업 절차, 집행 기간조차 분명치 않다.

다만 지경부는 법률적 효력이 상실되는 오는 2013년 말 시한까지 모두 자금을 소진하도록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중소협력업체 간 기술 개발 및 성과 과제 완료시에 그 성과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개발 업체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성격 역시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력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무상공여가 될 지, 아니면 지분 출자 형식이 될 지는 현재 미지수"라며 "그 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부분 역시 논의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아무리 가치가 높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제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삼성전자는 당장 7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먼저 챙기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출연방식이나 추진절차 상의 과제공모 및 분야별 제안 심사 등의 모든 과정을 관할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1000억원에 대한 지배력을 고스란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 측은 이같은 제도가 기존 대기업의 R&D 하청 개발 방식에서 융자 및 제품 납입 등의 관행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전혀 밑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자체 협력업체에만 이 자금을 모두 집행하더라도 정부로서는 딱히 따지고 들 만한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제도에 대한 추후 검증 과정이 결여한 채로 선뜻 70억원의 세액공제만을 제공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세(稅)테크에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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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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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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