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ㆍ군ㆍ구에서 건설되는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인 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 수의 절반 정도가 임대아파트로 구성되는 만큼 이 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인근에 조성하는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3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처럼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낮추려는 것은 최근 과천시, 강동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근 아파트값이 하락해 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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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