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악재성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 대다수가 사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배임 조회공시 대상 기업 중 절반 가량이 상장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거래소가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풍문 조회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악재성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176개사 중 132개사가 이후 부실기업으로 확정됐다. 감사의견, 부도 등 또는 횡령·배임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의 70.8%(92개사)가 상장 폐지나 워크아웃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 횡령·배임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57개사 가운데 47.5%인 28개사가 상장 폐지됐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증시에서 퇴출된 스톰이앤에프와 유니텍전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 조회공시는 투자자들에게 상장 폐지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신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회공시 사유 중에선 인수합병(M&A)이 3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횡령·배임(22.8%), 감사의견(21.7%), 부도(1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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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