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돼 더 이상 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이 위협 당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골목상권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1km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 건의를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4회에 걸쳐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1km로 확대하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이 자치구 조례에 조속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 면적 80%이상 SSM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 추가 입점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예상 되는 전통시장은 230개이며, 오래된 전통시장이 많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북구 등은 보호범위가 거의 100% 가까이에 이른다.
반면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서초구 등은 전통시장 수가 적어 30~50% 정도만이 SSM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돼 별도 보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시까지 불가피한 공백 기간을 줄이고, 자치구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시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을 완료해 9월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상공인이야말로 서울시 경제의 실핏줄이자 성장기반”이라며 “서울시 경제근간 유지와 지역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영세상인 보호·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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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