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등 시장질서 훼손행위 감시 강화 차원에서 MRO(소모성자재구매) 업체뿐만 아니라 SI(시스템통합),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MRO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ㆍ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협력업체들에 계열 MRO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납품업체에 대해 원가절감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모든 기업집단을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문제소지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점검하며 지난달부터 일부 MRO, 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 여부를 공시토록 하고 실제 운영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직권조사대상 선정 시에 경쟁입찰 비율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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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