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사 마케팅 경쟁불구 과태료 증가 추세
- "과태료 부과 사실 알리고 마케팅 집중해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자동차보험 영업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영업으로 나뉘어 손해보험사들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매년 만기 내 가입을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수가 18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6개시도의 자보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결과, 지난 2009년 170만건에 이어 지난해 1~8월 120만건으로, 월평균을 고려하면 180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수치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여서 중간에 누락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2003년부터 보험개발원에 자보 가입지연 차량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탁하고 있으며, 한 달에 세 번 미가입차량을 추출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일반 개인용 차량은 자보 만기 후 10일 후까지 1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기간까지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다가 11일째부터 1만 5000원에 매일 6000원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최고 90만원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영업용 차량은 가산금 한도가 230만원이어서 만기 전 반드시 자보가입을 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보가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만기 내 이를 제때 가입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특히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간 등록차량 중 95% 정도가 자보에 가입하고 있어 미가입률을 5%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만기 후 10일까지 1만 5000원만 부과하는 것은 실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매년 170만건가 넘는 자동차가 가입지연 과태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뜻밖의 사실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견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이 자보 계약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자사 가입자나 가입경력자에게 만기를 앞두고 수차례 씩 이를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보 지연가입으로 과태료를 받는 차량이 누락까지 포함하면 연간 200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마케팅에도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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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