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출과 보험상품도 투자상품처럼 상품조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고도의 성실·공정의무가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성실·공정의무는 현재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명문화되어 있고, 타금융회사의 경우 일반 민법 규정을 준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조사 의무 외에도 상품조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품조사 의무는 투자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보험상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은행 대출상품의 경우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금융상품 계약 체결전에 교부하는 문서가 복잡하고 전문용어 및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금융상품 유형별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품판매․광고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사항을 유의사항으로 알려 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분쟁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분쟁예방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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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