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룸지엔지가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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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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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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