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현행 법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었던 국도 등 간선도로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을 개정, 2차로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설정된 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에 의하면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이에 따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과다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국도의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속도 시속 30km 설정구역이더라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여건상 시설 개선 등이 어려운 곳에 한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급경사 구간 보도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야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고,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에도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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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