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코아에스앤아이는 거래소의 최대주주변경설 관련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정해진바 없다"고 13일 답했다.
최대주주 이존병주는 지난 6월 3일 신명인터내쇼날를 상대로 상기 담보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확인받고자 주식소유권확인청구등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코아에스앤아이에 따르면 최대주주 이존병주는 이날까지 담보주식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차입금 및 이자 전액을 상환해 상기 담보주식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현재 상환 자금의 부재로 인해 상기 담보주식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최대주주 이존병주는 지난 11일 신명인터내쇼날 대표이사 최원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차입금 상환시 상기 담보주식을 반환받기로 합의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존병주와 신명인터내쇼날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등에 의한 담보주식에 대해 소유권이전여부가 확정될 경우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아에스앤아이는 거래소의 최대주주변경설 관련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정해진바 없다"고 13일 답했다.
최대주주 이존병주는 지난 6월 3일 신명인터내쇼날를 상대로 상기 담보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확인받고자 주식소유권확인청구등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코아에스앤아이에 따르면 최대주주 이존병주는 이날까지 담보주식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차입금 및 이자 전액을 상환해 상기 담보주식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현재 상환 자금의 부재로 인해 상기 담보주식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최대주주 이존병주는 지난 11일 신명인터내쇼날 대표이사 최원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차입금 상환시 상기 담보주식을 반환받기로 합의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존병주와 신명인터내쇼날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등에 의한 담보주식에 대해 소유권이전여부가 확정될 경우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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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