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확정

기사입력 : 2011년07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7월11일 20: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3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는 12일 대국민 의견수렴, 경제정책조정회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감축목표는 지난 6월29일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했고 목표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정부는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해 2015년부터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율을 축소했다.

또 전기 전자 및 자동차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비에너지 부문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해 표시키로 했다.

수송 건물 부문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올해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는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사례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와 기업의 녹색전환을 앞당김과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임기성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장은 “1990~2005년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신흥 경제국 중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경우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