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3개 홈쇼핑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동림관광개발는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필요했으나 자금조달이 수월하지 못했다.
이에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에 사전투자할 것을 강제했다. 결국 3개 홈쇼핑사들은 동림CC 골프장에 다음과 같이 각각 22억원씩 사전투자했다.
하지만 당시 동림관광개발은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으며, 2008년 신한은행으로부터 연 7.8%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다. 특히 골프장 회원권 분양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사공정 30% 이후에나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됐다.
동림관광개발은 2009.12.15. 회원권을 공개모집하였으나 미분양되었고, 홈쇼핑사들은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회원권을 취득하였음(2010.4.27.~4.28.)
홈쇼핑사들은 2008년 7월경부터 하락한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 5.22%의 수익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미완공상태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태광그룹의 사전투자 약정을 통한 회원권 구매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티브로드는 이 건으로 인해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태광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사들까지 동원한 사례”라며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플랫폼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 컨텐츠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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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